카카오게임즈 똑같이 노렸는데…현대인베 코벤펀드만 판매중단?

현대인베, 카카오게임즈 상장 전 코벤펀드 소프트클로징
같은 공모주 펀드인 코넥스하이일드는 가입받아
업계 "같은 유형 펀드라면 일관성 있어야" 의문
금융당국 "소프트클로징 관련 업계 전반 살펴볼 것"
  • 등록 2020-09-16 오전 5:30:40

    수정 2020-09-16 오전 10:52:20

[이데일리 박정수 이슬기 기자] 현대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공모주 펀드를 통해 카카오게임즈(293490) 투자에 나서려던 펀드투자자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 수익률 희석을 막는다고 소프트클로징(판매 중단)에 나선 반면, 코넥스하이일드펀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똑같은 공모주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소프트클로징에 차이를 두면서 코넥스하이일드펀드의 수익률만 지지부진해졌다. 업계에선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며 의문을 표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코벤펀드만 설정청구 제한…기존 수익자만 피해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은 지난 2일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을 비롯한 19개 판매사들에게 ‘현대인베스트벤처기업&IPO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펀드에 대한 설정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제한 기간은 2일부터 9일까지이며, 카카오게임즈 상장일인 지난 10일부터 설정청구를 재개하도록 했다.

회사 측에서는 기존 수익자를 보호하고 원활한 펀드 운용을 위함이라고 전했다. 펀드에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수익률이 희석될 것을 우려, 잠시 가입을 막아놨단 얘기다. 당장 받아놓은 카카오게임즈의 물량 만큼의 수익률을 돌려주려면 투자자가 더 늘면 곤란한 까닭이다.

실제 ‘현대인베스트벤처기업&IPO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설정액은 2일 270억원에서 9일까지 296억원으로 9.6% 수준의 소폭 증가만 보였다. 설정액 증가는 기존 적립식 펀드 등의 유입으로 추정된다.

반면 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은 ‘현대인베스트먼트코넥스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에 대해서는 소프트클로징을 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코넥스하이일드펀드 설정액은 2일 14억원에서 9일 25억원으로 78.6%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자금 유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두 펀드는 코스닥 공모주 투자를 노린 상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통상적으로 코스닥 공모주 전체 물량의 30%는 코스닥벤처펀드가, 10%는 하이일드펀드(이 중 코넥스하이일드 펀드가 5% 물량을 우선 배정)가 가져간다.

그런데 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이 한쪽만 소프트클로징을 하다 보니 코스닥벤처펀드와 코넥스하이일드펀드 수익률은 7%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지난 14일 기준 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의 코스닥벤처펀드 최근 1주일 수익률은 10.53%를 기록한 반면 코넥스하이일드펀드는 3.04%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2일 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이 소프트클로징을 했을 당시 최근 1주일 수익률은 코스닥벤처펀드와 코넥스하이일드펀드 각각 2.33%, -0.06%로 2%포인트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프트클로징 여부가 수익률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관계자는 “코스닥벤처펀드는 중도 환매 시 페널티가 없으나 코넥스하이일드펀드는 있다”며 “스마트머니들이 단기에 들어왔다가 빠질 수 있으므로 소프트클로징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의 코넥스하이일드펀드는 90일 미만 환매 시 수수료는 이익금의 70%다.

그러면서 “코넥스하이일드펀드 당시 설정액은 50억원도 안 되므로 규모가 작아 소프트클로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수익률 괴리는 미래의 일이므로 단언할 수 없는 일이고 규모가 작은 펀드를 소프트클로징했다고 해서 좋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급작스레 당일 소프트클로징”…업계 의문

그러나 업계에선 의문을 표한다. 비슷한 유형의 펀드인데도 한쪽만 소프트클로징 한 건 흔치 않다. 설령 소프트클로징을 하더라도 판매사측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현대인베스트먼트에서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같은 회사의 비슷한 유형의 투자 성격이라면 일관성 있게 운용했어야 한다”며 “소규모라 할지라도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똑같이 소프트클로징을 하는 게 투자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 역시 “특정 종목이 전체 자산의 10%를 넘어서는 안 되는 ‘10% 룰’을 고려해 환매를 막는 경우는 있다”며 “신규 설정은 못 하게 하는 경우는 판매사에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 흔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소프트클로징 당시 급작스러운 결정으로 투자자 혼란이 있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설정청구가 열려있는 상황에서 당일 급작스레 설정청구 제한을 뒀다”며 “판매사 입장에서는 설정청구 예약도 있는 상황에서 혼란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또 “기존 수익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소프트클로징을 했는데 코넥스하이일드펀드 기존 수익자는 보호되지 않은 셈”이라며 “코넥스하이일드펀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도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경우 제도적으로 위법을 따지기에는 명시된 규정이 없다”며 “자체적인 운용전략도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 문제 또한 지적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까지 투자자들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소프트클로징이 일어나는 것 같다”며 “업계 전반의 현상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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