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판 후 시위자에 폭행당했다”…여경 호소

‘정인이 사건’ 2차 공판 후 시위자들 양모에 달려들어
저지하던 여경, ‘몸 싸움 과정에서 폭행당해’ 피해 호소
경찰, 위법 행위 확인 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검토
  • 등록 2021-02-19 오전 6:00:00

    수정 2021-02-19 오후 12:40:48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2차 공판이 끝난 후 벌어진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 (사진=이데일리DB)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2차 공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양부모 엄벌 촉구’ 집회를 벌이던 시민들은 재판 종료 후 장씨가 탄 호송차가 밖으로 나오자 고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당시 시민들을 저지하던 한 여성 경찰관은 몸싸움 과정에서 시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표시했다.

다음 날인 18일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당시 모습을 촬영한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앞서 장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현장에서 이를 허가했다.

장 씨 측은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인이 양부 안 모 씨는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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