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수익 전액 세금 안낸다… 중개형 ISA 가입자 몰려

ISA계좌 뭐길래…국내 주식 1억원 벌어도 세금 0원
연 2000만원·총 1억원 납입한도…3년 이상 가입기간
삼성證 시작으로 증권사들 중개형 ISA상품 출시 준비
  • 등록 2021-08-07 오전 10:11:00

    수정 2021-08-07 오전 10:11: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23년 1월1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의 ISA 세금 감면 확대 정책에 따라 증권사들의 ISA 시장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통장이다.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과 개인이 상품을 선택하는 ‘신탁형’ 및 ‘투자중개형(증권형)’으로 나뉜다. 증권형은 올해 2월 출시해 국내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ISA 내에서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되는데, ISA의 경우에는 공제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투자자가 국내 주식 투자로 1억원의 소득을 내게 되면,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기본 공제금액(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5000만원의 20%인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에 반해 ISA는 세금이 0원이다. ISA에서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다.

그외 상품(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한다.

아울러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A계좌 내에서 통산해주기로 했다. ISA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500만원을 남겼다면 총 손실은 500만원이므로 이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 채권현 펀드 등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되는데, ISA내에서는 손실과 이익 부분을 합쳐 세금이 매겨진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이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손익통산 혜택을 준다. 정부는 간접적으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된다고 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올해 5월말 현재 계좌수는 191만개, 잔액 8조1000억원이다. 올해부터 증권형을 중심으로 가입규모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편입자산의 70% 이상이 예·적금에 편중됐지만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증권사들도 ‘중개형 ISA’ 출시 이후 타사의 ISA 계좌를 이전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등의 각종 이벤트를 벌이며 적극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삼성증권(016360)은 업계 최초로 출시한 ‘중개형 ISA’의 절세응원 이벤트인 ‘투자에 진심인 편, 삼성증권 ISA’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삼성증권 외에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006800),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이 ISA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 외에 중소형 증권사에서도 중개형 ISA 출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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