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당했던 이근 "김용호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녀"

  • 등록 2021-10-28 오전 8:00:17

    수정 2021-10-28 오전 8:00:1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정치권과 연예계 폭로를 이어오던 유튜버 김용호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가 그를 공개 저격했다. 김씨는 앞서 이 전 대위의 성추행 전과를 폭로한 바 있다.

27일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용호야, 꼭 능력 없는 패배자들이 여자를 강제추행하더라”며 “증거 없이 나 성추행했다고 허위 사실 유포하던데, 자기소개하냐?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김씨가 지난달 말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7월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깃집에서 김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김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과 함께 당시 동석자가 찍은 것으로 알려진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근 예비역 대위(왼쪽)와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 (사진=유튜브 캡처)
제출된 영상은 총 3개로, 이 중 한 개의 영상에는 김씨가 A씨를 끌어안아 입을 맞추려는 장면이 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른 영상에는 김씨가 A씨 신체 일부를 만지려 하자 A씨가 거부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A씨 측은 “당시 김씨의 행위가 도를 지나쳐 증거로 동석자가 영상을 촬영하게 됐다”며 “사건 2년이 지나서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김씨가 유명인이라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법률대리인은 “김씨가 유명인이다 보니 고소당한 사실만으로도 명예가 실추될까 우려스럽다”며 “2년 동안 고소하지 않다 지금 와서 한 것은 김씨와 악감정을 가진 다른 사람이 해당 여성에게 고소를 부추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 대위의 성추행 전과를 폭로한 바 있다. 판결문과 김씨 주장 등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벌금형을 확정했다.

당시 이 전 대위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8년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이 전 대위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이 전 대위가 확정된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재반박했다.

이 전 대위는 계속해서 자신의 성추행 판결에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27일 올린 SNS 글에서 “아직도 내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XX들 있으면 가서 증거 가지고 와 봐”라며 “심지어 ‘기차 타기’로 동행했던 남자 친구 증인도 나 못 봤다고 하네. 쓰레기 진술 하나 가지고 날 묻겠다? 난 안 했다는 3개의 CCTV 영상 증거를 봤다. 권한은 그쪽에 있으니까 자신 있으면 까 봐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8월 “내 안에 또 하나의 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폭주하기 전에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돌연 유튜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라이브방송에서 “곧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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