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화범, 범행 당일·전날도 재판 받았다…잇단 패소

  • 등록 2022-06-12 오전 11:04:22

    수정 2022-06-12 오전 11:04:2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용의자 천모(53) 씨가 소송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범행 직전 재판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민사2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전 천씨가 한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5억 9000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신탁사는 천씨가 지난 2014년 투자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사다.

천씨는 앞서 다른 재판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자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에서 신탁사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에 있다.

천씨는 범행 하루 전에는 형사 재판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투자했던 시행사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일 재판이 끝나고 한 시간도 안 돼 천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렀고 천씨 본인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치는 끔찍한 참사를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사망자들의 사인이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연구원 1차 소견이 나왔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망 원인이며, 남성 2명에서 발견된 흉기 상흔은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최종 사망 원인과 흉기가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국과수 최종 감정서를 회신받은 뒤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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