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형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판결뒷담화]

횡령,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해 갖는 것
업무상횡령 공소시효 10년… 특가 적용될 듯
친족상도례 배제…유죄시 처벌 가능 범위는
  • 등록 2022-09-24 오전 10:30:45

    수정 2022-09-24 오전 10:30:4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개그맨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로부터 방송 출연료 등을 떼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진실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넘어간 가운데 박씨 친형 박진홍씨가 최근 구속된 뒤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진홍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동생 수홍씨와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는 지난해 4월 친형의 횡령 혐의를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낸 데 이어 법원에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죠.

공소시효가 지난 금액도 있고 실제로 박수홍씨의 활동을 위해 지출됐다고 인정되는 금액도 있는 만큼 검찰은 구속영장에 횡령금액을 약 21억원으로 적시했습니다.

횡령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해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금 담당 사원이 수금한 돈을 회사에 안 입금하지 않고 자신이 갖는 것이 대표적인 횡령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검사가 공소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는 법정형으로 정합니다. 횡령죄,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만큼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10년 이전의 횡령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은 횡령 금액이 5억원을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법에는 가족간의 금전 거래에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친족상도례’ 제도입니다.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인 경우 처벌을 안 하거나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수홍 씨 친형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처럼 형제 사이인 경우에는 같이 살아야만 친족상도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형제가 동거한 상황이 아니었고 박수홍 씨의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친형의 혐의가 유죄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조용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안다)와 함께 박수홍씨 친형의 처벌 가능 범위를 살펴보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미혼자가 상속과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 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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