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연봉제 없애나…총선 앞두고 논의 본격화

14일 임금체계 개편 행정부 실무교섭 돌입
文공약 “성과연봉제 폐지”, 노조 강력 요구
공무원 연봉 6360만원, 고위직 최대 2억대
오락가락 임금개편, 눈덩이 인건비 우려돼
  • 등록 2020-01-11 오전 9:00:00

    수정 2020-01-11 오후 1:31:08

정부측 교섭대표인 황서종 인사혁신처장과 노조측 교섭대표인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2018 행정부 교섭’ 상견례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전면 폐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반영한 정치기본권 보장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 등을 교섭요구안에 포함시켰다. 황 처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며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교섭도 같이 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성과연봉제 폐지 관련한 실무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했고 공무원노조는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당시 성과연봉제를 강화한 정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 공무원 인건비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노조 “성과연봉제, 공직사회 적폐 1호”

11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4일 ‘2018 행정부 교섭’ 실무교섭을 시작한다. 노조 관계자는 “내주부터 정부와 노조가 매주 만나 실무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며 “교섭요구안에 포함된 안건이 관철되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세종시 인사처에서 인사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정부 측 교섭대표는 황서종 인사처장, 노조 측 교섭대표는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다.

정부와 노조는 이번 실무교섭에서 공무원 처우 개선과 보수 제도의 개편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전면 폐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반영한 정치기본권 보장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 등을 교섭요구안에 포함한 상태다.

최대 쟁점은 성과연봉제다. 현재 5급(국가직 사무관 기준) 이상이 성과연봉제를 적용 받는다. 앞서 정부는 성과에 따라 임금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연봉제를 박근혜정부 때인 2017년부터 4급(과장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3월1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제4대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대부분 폐지됐다. 반면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공노총, 전국공무원노조는 2017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서비스 질보다 개인의 성공을 위한 양을 강조하는 성과주의는 행정의 공공성을 말살시키는 공직사회 적폐 제1호”라며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했다.

2017년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노총 사무실을 찾아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긴밀한 소통채널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판석 당시 인사처장도 “성과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을 포함해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오는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행정부 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 논의가 본격 진행되는 것이다.

학계 “호봉제는 임금 기득권, 구조조정 필요”

그러나 공직사회 인사가 원칙도 없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인사처는 2015년 12월에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당시 인사처 차장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성과연봉제가 폐지돼 호봉제로 회귀하면 성과에 관계없이 임금이 매년 오를 수 있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연봉은 6360만원(월 530만원)이었다. 올해 공무원 보수(3급 이하)는 작년보다 2.8%, 고위공무원(2급 이상)은 2% 오른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3091만4000원으로 월 1924만3833원으로 책정됐다.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임명되면 연봉 1억7901만5000원을 받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3543만5000원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비롯한 장관급 연봉은 1억3164만원, 차관급 연봉은 1억2784만5000원이다.

학계에선 호봉제를 없애 직무·성과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근면 전 인사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큰 성과가 없어도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는 임금 기득권”이라며 “이 같은 연공급 보수 체계는 당장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지금은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성과와 직무 기준으로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한 직무급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논란이 극심했던 과거정부와 달리 노조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황서종 처장은 상견례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며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교섭도 같이 가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섭 위원장은 “(그동안)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 현장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관보에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2019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0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평균 6360만원 수준이다. 공무원 평균 월급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작년까지 9년 연속 증가했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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