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친환경 자동차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급 외제차의 배기량이 낮아지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기량에 맞춰진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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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 자동차세는 구매할 때 자동차값의 일정 비율을 내는 재산세 개념의 취득세와 다르게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 승용차의 자동차세율은 비영업용을 기준으로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을 매긴다. 자신의 자동차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면 1년 치 자동차세가 나온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해 실 납부세금을 계산한다.
그러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없다. 이에 친환경차는 보급 확대 등을 고려해 비영업용의 경우 일반 내연차에 비해 저렴한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정했다. 거기다 지방교육세 3만원이 더해져 친환경차는 총 13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문제는 친환경차가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고가와 저가 차량이 모두 같은 세금을 내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또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도 기술 발전으로 배기량이 낮은 고급 외제차 소유자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역진성도 나타났다. 실제 재규어에서 판매하는 고급 전기차인 `I-페이스`는 출고가가 1억 2000만원 가량이고, 르노삼성 `트위지`는 출고가가 약 1300만원으로 가격은 10배 가량 차이 나지만 자동차세는 13만원으로 같다. 또 BMW 520d(1995cc)는 현대차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모두 40만원 정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비 등은 유럽에선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선 엄밀한 과세 기준으로 삼기엔 정립이 덜 됐다”며 “그런 유럽에서도 폭스바겐 연비 조작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가액 부분에 대해서도 “친환경 차량 추세에서 가격 기준이 오히려 친환경차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중고차 시장의 경우 개인 간 거래도 많은데다 가격이 정가로 잡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