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중 열리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제4차 회의에서 고법 부장판사 관용차 폐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2일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 전용차량 개선 방안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고 관련 연구·검토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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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고법 부장판사 관용차 폐지 관련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대법원장의 확고한 의지에도 고법은 물론 법원행정처 등 내부 반발로 계속 미뤄져왔다”며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전향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고 전했다.
올해 3월 1일자 기준 특허법원을 포함한 전국 고법 부장판사들에게 배정된 관용차는 총 83대다. 이들 관용차의 임차료만으로 법원은 매년 10억원 안팎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전기사들의 급여까지 고려하면 예산 규모는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고법 부장판사 관용차 제공을 폐지해 특권으로 일컬어지는 불필요한 예우를 없앨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법원 내 출세지향주의를 타파하는 한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원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관용차 운전기사의 경우 출퇴근 업무 외 행정업무 지원 등 일과 중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일자리 보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