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 협의 시작

통신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광범위한 의견수렴 통한 개정 협조
통신시장 교란행위 엄중대응 한뜻
  • 등록 2020-05-24 오전 10:16:29

    수정 2020-05-24 오전 10:16:2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22일 서울 소공로 소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또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n번방 방지법)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NA DB) 등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통신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중소, 국내?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신·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다양한 실무책임자급 정책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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