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이어 외교부도… "스티브 유, 비자발급 허용 안돼"

  • 등록 2020-10-26 오후 7:07:38

    수정 2020-10-26 오후 7:21:47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스티브 유 인스타그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에 대해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 판결 후) 다시 이 사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스티브 유)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강 장관은 “네”라고 답하며 “그런 판단하에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스티브 유는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지난 7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또 다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대법원에서)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도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 입국 금지에 대한 질의에 “우선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한 뒤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모 청장은 또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라고 거듭 밝혔다. 병무청은 앞서 제출한 자료에서도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스티브 유는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며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과정에서 네티즌을 향해 ‘미디어만 믿는 개돼지’라고 막말을 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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