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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증가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폭 감소했던 학폭이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3만1130건이었던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건수는 코로나 유행 이후인 2020년 8357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후 2021년 1만5653건까지 늘어났던 학폭위 심의건수는 2022년 2만3602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학폭위 심의 건수(2만3602건)에 비해 정작 치료비를 지원받은 피해 학생은 2.5%(582명)에 그치면서 좀 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폭예방법·학교안전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학부모는 공제회에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학부모가 직접 작성한 치료비 청구서를 학교장 날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더욱이 △진료비 계산서 △진단서 원본 △청구자 은행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받아 첨부해야 하는 점도 번거롭다는 지적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치료비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 구비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직접하기에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의 피해자도 피해 당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입원하는 등 학폭 치료를 받았지만 어떠한 치료비도 지원받지 못했다. 민족사관고는 이에 대해 지난 3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치료비 신청을 위해 가해자 측의 개인정보가 필요했지만, 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이 어려워 신청이 안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신현영 의원은 “학폭 심의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교·지자체·정부·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안전망을 구축, 학폭 예방부터 조기 대응, 사후 수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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