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으로 바닷모래 채취 막겠다"..4만척 해상시위

부산·통영 앞바다 첫 해상시위
국토·해수부, 이달부터 채취 허용
어민들 "어획량 줄고 생선값 오를 것"
  • 등록 2017-03-15 오전 6:00:00

    수정 2017-03-15 오전 6:00:00

기계를 통해 바닷모래를 빨아 들이는 모습. 바닷모래는 손쉽게 많은 양을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산·경남 건설업계에서 남해 EEZ에서 채취한 바닷모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어민들이 어선 4만여척을 동원해 남해안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해상시위에 처음으로 나선다. 정부가 어민 반대로 중단됐던 바닷모래 채취를 이달부터 재개하기로 하자,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15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남해EEZ모래채취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부산 남항, 통영 강구안, 대천항, 통영항, 다대항, 민락항 등에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 채취단지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해상시위를 할 예정이다.

남해 EEZ에 인접한 부산과 통영에서는 대형 근해 어선 2000여척이 모래채취 해역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전국 항포구에서도 연안어선 4만3000여척이 출항한다. 어민들은 항의 표시로 뱃고동을 30초간 세 차례 울리고 인근 해역에서 해상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육상에서도 어민들의 규탄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어민 반발로 1월 중순부터 남해 바닷모래 채취는 중단됐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국토부의 남해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련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5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허가권을 가진 국토부는 다음날 이 같은 내용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하도록 고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달 중으로 입찰 공고를 내고 바닷모래 채취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처 협의 당시 국토부는 “여주에서 부산·경남까지 오려면 운송비가 많이 든다, 단가가 낮은 바닷모래를 쓰는 게 낫다”는 건설업계 입장을 강조했다. 해수부는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어족자원 피해조사 결과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입장대로 바닷모래 채취가 허가됐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단 시) 건설업계, 지역경제 (피해)를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며 어민들에게 사과했다.

당장 어획량 피해가 우려되는 어민들은 채취 자체를 문제 삼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국 불법조업, 고온 현상까지 겹치면서 연·근해 어업 어획량이 44년 만에 최소치로 떨어졌다.

정연송 남해EEZ모래채취대책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대한민국 조선업이 무너졌고 한진해운이 문 닫았다. 이제는 남아 있는 수산업마저 죽이려고 한다”며 “어획량이 줄어들면 생선값마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국토부, 수공이 채취 관련 이행조건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채취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어선 충돌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경에 안전 관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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