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4월 보유하고 있던 케이뱅크의 보통주 778만주와 전환주 1452만주를 포함해 총 2230만9942주(지분율 10%)를 자회사인 BC카드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KT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돼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르기 어렵게 되자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한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KT “지분가격은 외부 회계버인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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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난 19일 케이뱅크가 이사회를 열고 전환신주 3147만340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할 때 주당 가격은 5000원으로 책정됐다. 케이뱅크의 새 주인이 될 BC카드 역시 1628원에 산 주식을 불과 두 달 만에 5000원으로 평가해 자금을 투입하는 셈이 된다. 케이뱅크의 몸값이 3분의 1로 낮아졌다가 두달 만에 다시 5000원으로 뛴 것이다. 구주 매각과 신주 발행라는 점을 고려해도 단기간 지나친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KT의 케이뱅크 가치 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KT가 케이뱅크 지분 가치를 낮춰 BC카드가 헐값에 케이뱅크를 인수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케이뱅크 몸값이 낮을수록 KT와 견줘 자본 여력이 크지 않은 BC카드의 실탄을 아낄 수 있다. BC카드는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려 알짜인 마스터카드 지분을 매각했다.
KT가 케이뱅크의 지분가치를 책정할 때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상승증여세법을 적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에도 세금을 물리기 위해 상속증여세법을 마련해놨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 2044억원과 주식 수 1조101만7315주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주당 1630원에 근접한 가격이 나온다. 파인트리컨설팅의 최병철 회계사는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계산하면 보통 가장 보수적인 가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낮은 가격이 나올 계산법을 적용했다는 뜻이다.
KT는 법인세 감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5000원에 출자한 주식이 1628원으로 내려가면 총 742억원 상당의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손금으로 인식해 법인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증자 참여 …1600억원 투입
한편 증자 과정에서 케이뱅크 몸값을 가장 깐깐하게 평가했던 우리은행은 지난 26일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케이뱅크가 가진 가치와 사업시너지 등을 놓고 고강도 검토를 했는데, 결국 참여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이 이번에 새로 투입하는 자금은 1600억원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