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 결정을 거스른 검찰의 아집과 독선에 한국경제 불확실성도 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192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진 가운데 우리 경제도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경우는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1998년(-5.1%), 오일쇼크를 겪은 1980년(-1.6%),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현 코로나19 재확산이 하반기 내내 이어지면 성장률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4천명 감소했다.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다. 2009년 8개월 연속 감소에 이어 11년 만에 최장기간 감소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 경제 GDP(국내총생산)의 16%에 달하는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의 발목이 잡혀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내년 2월초부터 본격화될 재판에 증인들이 출석하면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 재판은 1주에 1회씩 열릴 가능성이 크다. 재판 준비에 2~3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은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할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 환송심 재판도 부담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2월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으나 박 특검은 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초 사건을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통상적인 재항고 사건 처리 기간이 2~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에 대한 결론을 미뤄 내년초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이 부회장은 다시 파기 환송심 재판을 처음부터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한 전직 금융권 CEO는 검찰 기소로부터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까지 무려 7년을 허비했다. 뒤늦게 명예는 회복했지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간을 잃어버렸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선두에서 돌파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잃어버린 시간’은 한국경제의 ‘잊혀진 시간’이 될 것이다. 지금은 법관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