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방역수칙 어긴 삼성화재·KB손보 선수에 출장정지 징계

  • 등록 2021-07-27 오후 3:35:22

    수정 2021-07-27 오후 3:35:22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방역 수칙을 위반한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가 V리그 1라운드 출장 정지와 벌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삼성화재 선수 1명과 KB손해보험 선수 1명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연맹은 “상벌위는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연맹 상벌 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일반) 제10조 ③ ‘기타 이행 의무’ 및 제11조 ⑦ ‘기타 금지사항’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가오는 컵대회 전 경기 및 2021~22시즌 V리그 정규리그 1라운드(6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한 상벌위는 엄중 경고를 통해 두 구단에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며 “연맹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오는 컵대회의 안전한 개최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화재 선수 1명과 KB손보 선수 1명은 한 선수의 자택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총 8명과 저녁 모임을 가졌다. 결국 두 선수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KB손해보험에선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화재는 해당 선수가 ‘슈퍼 전파자’가 되면서 무려 18명(선수 14명, 코치 4명)이 확진돼 선수단 전체가 초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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