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시 3기신도시 사전청약 스타트…어느 지역이 유리할까

  • 등록 2021-07-28 오전 8:05:09

    수정 2021-07-28 오전 8:05:09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늘(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을 포함한 4300여 가구 규모의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 등 총 5개 지구에서 4333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추정 분양가 자료로는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 계양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는 3억5600만원, 84㎡는 약 5억원에 분양한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남 복정1과 위례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는 입지 여건이 비슷한 인근 단지 시세의 60~80% 수준에 책정됐다고 한다.

사전 청약을 신청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한다.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8일부터 8월3일까지 일주일 동안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8월4일부터 10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11에는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입주물량의 절반 규모인 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청약 접수를 받는다. 4일부터 11일까지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처(위례, 고양, 남양주, 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방문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대상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예약이 필수다.

전문가들은 자산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청약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자산의 경우 중형(74·84형) 일반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에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3억7000만원이 기준이다. 총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을 함께 반영,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이 많다면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대출금을 뺀 나머지다.

소득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공급’ 기준을 알아둬야 한다. 먼저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시 말해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는 소리다.

사전청약은 당첨될 경우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도 유지해야 한다.

중복 청약할 수 없고,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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