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8살 A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 다리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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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개는 아파트 단지 인근 주민이 키우던 것으로 입막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개물림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때문에 견주들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개는 착하다’는 식의 안일한 견주의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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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는 최근 반려견 보유 인구가 최대 1500만 명까지 증가하면서 그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고가 응급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상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그러나 반려견 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단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 규제가 강화된다. 핵심 조항은 ‘맹견 사육 허가제’ ‘기질평가제도’ ‘인도적 처분(안락사)’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반려견들이 집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밖에 나와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반려인 교육을 통한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