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외도 소송' 형사 아닌 민사? 명확한 증거 없는 듯"

  • 등록 2015-02-15 오후 4:34:57

    수정 2015-02-15 오후 4:50:08

아내 이효림 씨와 이혼 소송 중인 탁재훈
[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 방송인 탁재훈의 아내 이 모씨가 탁재훈을 상대로 외도 의혹을 제기한 뒤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는 법조계 관계자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양지민 변호사는 1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탁재훈의 아내가 탁재훈에 간통죄가 아닌 민사 소송을 한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을 하려면 간통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외도의 간접적인 증거인 문자나 전화통화 내역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을 선택한 것 같다”고 봤다.

15일 방송된 MBC ‘섹션TV연예통신’
앞서 탁재훈의 외도 의혹은 그의 아내가 제기했다. 이 모씨가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도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해서다. 이 씨는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탁재훈 측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소송 중 외도)와 관련된 어떤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며 “소송 상대방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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