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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분(전승수 부장검사)는 담보로 빼돌려진 ‘장물’ 아우디를 발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김영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김영재에게 차량을 대여한 박모(34)씨 등 장물거래 일당 네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재는 지난해 7월 30일 박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2개월간 타는 조건으로 ‘아우디 R8 스파이더 5.2 콰트로’ 승용차를 빌렸다.
이 ‘장물 아우디’는 박씨를 거쳐 김영재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아우디 승용차가 이런 식으로 빼돌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빌렸다고 보고 김씨에게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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