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법안 찾기]'카레예츠' 고려인 동포 국내외 정착 돕는다

박찬대 의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거주국 내 합법적 체류자격 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
국내 체류 때 현행법 적용 대상 포함 등도 규정
  • 등록 2020-01-11 오전 9:09:09

    수정 2020-01-11 오전 9:09:09

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이미지=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카레예츠’

고려인 동포를 일컫는 러시아 말입니다. 현지의 고려인 동포들은 스스로를 고려사람(Koryo-saram)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려인 동포는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몰도바·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등 독립국가연합 내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863년으로 농민들로 전해집니다. 농민에 이어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망명 이민도 있었는데요. 스탈린의 이른바 대숙청 당시 연해지방의 한인들이 가혹한 분리·차별정책에 휘말려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외에 국내에 영주하거나 귀국 목적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중국동포 등을 비롯한 다른 재외동포들에 비해 우리말 구사능력이 취약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등 의원은 지난 7일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우리나라가 고려인 동포들의 거주국과 협력해 고려인 동포가 거주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근거와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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