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이날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오후에 신천지 본부를 방문해 지파장, 총무와 면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총회장과 대책수립·질병관리본부 연락 등을 위해 본부에 출입하는 신천지 본부 간부들, 신도들 모두 검사를 받아 과천 시민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것과 과천 거주 신도 명단 전부를 제공할 것, 당분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이외 장소에서도 소규모·비공식적 모음을 갖는 것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신천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씨의 행방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가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가 급격히 발생한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친형의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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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평소 경기도 가평의 ‘평화의 궁전’으로 불리는 신천지 연수원에 머물렀으며 경기 의왕과 과천, 세종시 아파트 등 2~3곳의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천지 피해자들은 이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27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지로 지목된 후에도 교인 명단과 관련 시설 공개에 비협조적이었다”며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염병예방법 18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빠뜨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