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산시, 코로나19에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국토부, 연말까지 특별재난지역에 한시 혜택…18억 추산
  • 등록 2020-03-25 오전 6:00:00

    수정 2020-03-25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에서 30% 낮은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한 바 있다.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약 18억 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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