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은 없었다'..은행과 추가로 손잡은 거래소 '제로'

업비트 천하 속에 4대 거래소 외 제휴 실익 적어
업비트 위주로 당분간 시장 경쟁 구도 유지될 듯
"3~4개 사업자가 함께 경쟁하는 구도 돼야"
  • 등록 2021-09-25 오전 10:38:33

    수정 2021-11-24 오전 7:52:4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암호화폐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까지 4곳만 남게 됐다.

그나마 1금융권 은행과 실명계좌인증 제휴 희망을 놓지 않았던 고팍스, 후오비, 지닥 등마저 코인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신고하면서, 은행들과 추가로 제휴를 맺은 거래소는 ‘0(제로)’이 됐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이날(24일) 자정까지 29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원화 대신 코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다.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사는 식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과 이미 실명계좌 인증 제휴를 맺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만이 원화로 거래 가능한 거래소로 남게 됐다. 당분간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비트 외 빗썸, 코인원, 코빗 위주로 암호화폐 시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추석 연휴 전까지 코인 업계는 추가로 은행들과 실명계좌 인증 제휴를 맺는 거래소가 나올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다. 지난 3월 부산은행과 제휴설이 돌았던 고팍스를 비롯해 지닥과 후오비 등이었다. 후오비는 23일까지 “실명계좌인증제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전망에도 은행들은 거래소들과의 제휴를 주저했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일찌감치 거래소들과의 제휴를 포기했고 지방은행 1~2곳만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들 마저도 최종 제휴까지 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업비트 외 거래소와 제휴해서 얻을 실익이 매우 적은데 반해 리스크는 크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달초 노웅래 의원실이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게코(CoinCecko)를 인용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9월 6일 기준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하루 거래대금 기준으로 88.25%에 달했다. 빗썸이 7.53%, 코인원 1.55%, 코빗이 0.12%였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실명계좌 인증제휴를 이미 맺은 거래소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시장구조였다고 하지만 다른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은행들이 제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이 매우 박할 수 밖에 없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와 제휴해 기술적으로 얻을 것이 있다면 은행들이 이렇게까지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IT기술이나 역량, 인프라 등은 은행들의 기대에 못미쳤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국이 특금법을 밀어 붙이면서 사실상 업비트 독과점 시장 구조가 됐다는 점이다. 노 의원도 “3~4개 사업자가 함께 경쟁하는 구도가 돼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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