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JYJ 첫 음반 발매금지가처분 소송 `취하`

  • 등록 2010-10-27 오후 2:07:38

    수정 2010-10-27 오후 2:31:41

▲ JYJ

[이데일리 SPN 박은별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JYJ의 첫 음반 `더 비기닝`에 대한 발매금지 가처분소송을 취하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동방신기 멤버 3인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결성한 JYJ의 이중계약을 문제 삼고 음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워너뮤직 코리아를 상대로 앨범 발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하지만 SM 측은 21일 입장을 바꿔 소송을 취하했다. SM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이었는데 이미 음반이 발매돼버려 가처분의 실익이 없어졌다. 그래서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워너뮤직코리아 측은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22일 수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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