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종교인 과세의 역설..국민 稅부담 오히려 커진다고요?

  • 등록 2017-08-10 오전 6:00:00

    수정 2017-08-10 오전 6:00:00

△서울의 한 성당에서 합장단이 노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대형 교회 부목사로 일하다가 신도 30여 명 규모의 개척 교회로 옮긴 40대 목사 A씨는 한 달 수입이 200만원도 안 된다. 그는 자녀가 6명이나 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그림의 떡’이라고 토로했다.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 정부가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근거도 없어서다.

A씨는 “나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라며 “전체의 10~20%에 불과한 일부 기업형 교회 부자 목사를 제외하면 월 100만원도 못 받는 목사가 50% 가까이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增稅) 얘기를 꺼내면 종교인 세금부터 제대로 물리라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 주장대로 목사·신부·스님 등에게 안 내던 세금을 부과하면 다른 증세가 필요치 않을 만큼 세금이 넉넉히 걷힐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다른 국민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수도 있다. 이른바 ‘종교인 과세의 역설’이다.

종교인 과세, 내년 1월부터 개시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15년 12월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이 종교의식 등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돈은 세법의 8개 소득 유형 중 기타 소득, 그중에서도 ‘종교인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린다. 종교인은 기타 소득이 아닌 근로 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현재도 기타 소득 안에 이와 의미가 비슷한 ‘사례금’ 항목이 있지만, 과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문제는 A씨처럼 내야 하는 세금이 거의 없는 저소득 종교인이 상당수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종교인 소득을 추산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한국직업정보’가 유일하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조사 기준 목사의 평균 소득은 연 2855만원이다. 승려는 연 2051만원, 신부는 연 1702만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에게 설문 조사한 것이어서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다만 이를 기준으로 종교인 세금 부담을 추산하면 상당수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에 속한다. 예를 들어 목사가 주부인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평균 수준의 소득(연 2855만원)을 올릴 경우 연간 내야 하는 소득세는 2600원에 불과하다.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 2284만원(소득의 80%)과 기본 공제 4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했다. 학자금이나 식사비, 보육비 등 비과세 소득까지 추가로 차감하면 세금 부담은 0원까지 내려간다.

종교인에 걷는 세금보다 지원액 많을수도

종교인 과세로 인해 정부 세금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부자 종교인에게 걷는 세금보다 저소득 종교인 지원액이 많아지는 경우다.

이는 근로장려세제(EITC)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실제 소득세 부담액이 30만원인 가구가 근로 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면 정부가 장려금을 이미 낸 세금으로 여겨 70만원을 환급해준다.

정부는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1인 단독가구에 연 최대 77만원, 홑벌이 가구에는 185만원, 맞벌이 가구에는 23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 이 금액은 내년부터 8만~20만원 오른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종교인이 자신의 근로 소득을 신고하고 근로 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20% 표본조사)에 따르면 국내 종교 관련 종사자는 2015년 기준 총 11만 1556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한국의 종교 현황’을 보면 국내 종교 단체에서 일하는 교직자 수는 모두 23만 2811명으로 통계청 집계보다 2배 정도 많다. 다만 연구원 자료는 각 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것이어서 인원이 중복 집계되는 등 정확성이 다소 낮다고 통계청은 설명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면서 문화부 자료를 근거로 전체 종교인 23만 명의 약 20%인 4만 6000명에게 연간 100억원 정도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거꾸로 지원해야 하는 근로 장려금은 반영하지 않았다.

만약 종교인 1만 명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해 가구당 100만원씩을 받는다면 정부 세수는 0원으로 곤두박질한다. 신청자가 그 이상이면 저소득 종교인 지원액이 정부가 거둘 세금을 초과할 수도 있다. 배(정부 세금 수입)보다 배꼽(정부 지원액)이 커진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실제 종교인 중에는 개척 교회를 하는 등 저소득층이 상당수”라며 “종교인 과세를 통한 세금 수입보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더 많아 전체 세수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종교인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여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종교인도 과세 통해 복지 혜택 강화해야”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 말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소 앞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교인 과세로 인해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그 적자분은 다른 국민이 세금을 내서 메워야 한다.

실제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 단체 등은 이 점을 과세 보류 또는 유예의 명분으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도 시행을 더는 늦추지 않으려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 원칙에 부합하고, 불투명한 소득으로 인해 각종 사회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수 저소득 종교인을 보호 틀 안에 넣기 위해서다. 단순 세수 확보 여부를 넘어 원칙과 권리 보장의 문제라는 것이다.

예컨대 종교인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납부 예외)하고, 건강보험도 지역 가입자로 분류해 직장 가입자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대부분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A씨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결국 10~20%에 불과한 돈 잘 버는 부자 목사들이 주동하는 것”이라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저소득층이 많은 만큼, 실제 목사들 사이 민심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9일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18년에서 2020년으로 2년간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움직임은 부자 종교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종교인 과세에 따른 세금 수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다수 저소득 종교인에게도 근로 장려금이나 국민연금, 사회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