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이 벌금형 약식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일본인 A(37)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일본인 A씨는 13일 오후와 14일 오전 광주수영대회 다이빙 경기장과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18명의 신체 하반신 특정 부위를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확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인 A씨의 이같은 행동은 14일 오전 수구 연습 장면을 지켜보던 뉴질랜드 선수단 가족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다.
일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카메라를 잘못 조작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몰카 사진이 드러나자 “근육질 몸매에 성적 흥분을 느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 안에는 151개의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 중 20개가 음란물 성격의 영상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