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노동인권 보장'…근로실태조사 나선다

해수부, 2022년 상반기 노사정 합동 실태조사 실시
선박·숙소 등 방문점검…선원법 위반 확인시 근로감독
  • 등록 2022-05-29 오전 11:00:00

    수정 2022-05-29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2021년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현장.(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20톤(t)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2회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와 함께 노사정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에는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와 지방해양경찰서도 동행한다. 외국인 어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점검하고, 통역사와 함께 심층면담 및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권 압수, 임금체불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또 숙소 상황을 확인해 앞으로 외국인 어선원 숙소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상반기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외국인 어선원의 노동인권을 보장해 나가겠다”며 “어업인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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