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이달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됐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