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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최은영 기자]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상업영화로는 처음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으면서 개봉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첫 심의신청을 한 이 작품은 2차에 걸쳐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으며 5일 재심의를 신청, 10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등급 분류에 관한 본회의가 진행중이다.
영등위의 한 관계자는 "9일 소위원회를 거쳐 10일 오후 1시부터 영화 '악마를 보았다' 심의 관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회의는 오후 7시께 끝나지만 결과는 11일 오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법으로 지정된 제한상영관에서만 작품을 상영할 수 있는데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상영 금지'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악마를 보았다'가 유례가 없던 악재를 뚫고 관객들과 만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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