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 3차 심의 진행중 `결과는?`

  • 등록 2010-08-10 오후 4:18:47

    수정 2010-08-10 오후 6:33:54

▲ `악마를 보았다`

[이데일리 SPN 최은영 기자]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상업영화로는 처음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으면서 개봉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첫 심의신청을 한 이 작품은 2차에 걸쳐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으며 5일 재심의를 신청, 10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등급 분류에 관한 본회의가 진행중이다.

영등위의 한 관계자는 "9일 소위원회를 거쳐 10일 오후 1시부터 영화 '악마를 보았다' 심의 관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회의는 오후 7시께 끝나지만 결과는 11일 오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심의 결과는 본회의 다음날 오후 1시께 영등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하지만 결과는 본회의에서 정해지는만큼 10일 오후 7시 정도면 확정이 되는 셈.

만약 이날 심의에서 또 다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는다면 `악마를 보았다`는 11일로 예정된 언론배급 시사회는 물론, 12일 개봉까지 연기해야한다.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법으로 지정된 제한상영관에서만 작품을 상영할 수 있는데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상영 금지'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악마를 보았다'가 유례가 없던 악재를 뚫고 관객들과 만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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