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안 보험료 인상에 방점…탈퇴 허용 요구 봇물

10월 중순까지 최종안 만들어 공청회…복수안 만들 계획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 소득대체율에 따라 인상폭 달라져
온라인 의견 수렴서 선택적 가입 허용 요구 봇물
  • 등록 2018-10-07 오전 10:24:08

    수정 2018-10-07 오전 10:24:08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대구에서 ‘국민연금 개선,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대구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대국민 토론회 등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민연금 개혁안 작성에 돌입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10월 중순까지 개편 정부안의 틀을 잡고 이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청회 후 10월 말에는 국민연금 개편에 관한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2088년까지 적립배율 1배…보험료 인상 불가피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백명이 참석하는 대국민 토론회와 청년, 노인, 노동자, 기업대표 등 소규모 그룹을 중심으로 한 포커스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온라인에도 페이지를 만들어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해왔다.

복지부는 국회에 복수의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단일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안을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이미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가 2가지 안을 제시한 만큼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든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내용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88년까지 적립배율 1배’라는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2088년 1월, 국민연금이 보유한 기금이 한 해 연금을 모두 지급할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는 이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보험료율은 정부가 제시한 안마다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소득대체율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폭이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소득대체율을 현재보다 올리면 보험료율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고,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 폭이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허용하라” 봇물

정부가 대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여론이 이를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각계각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요구사항이 판이했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제대로 올린다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모두 부정적이다.

청년층과 노년층간에도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 청년층은 국민연금에 대해 대체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보험료율 인상 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곧 받을 예정인 노년층에서는 미지급 사태를 대비한 국민연금 신뢰도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의견 수렴에서는 국민연금을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제도를 바꿔달라는 청원이 줄을 이었다. 사적연금처럼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을 정부가 모두 국민연금 개편안에 담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안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며 “시간이 빠듯하지만, 의견을 반영한 정부안을 10월 말까지는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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