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아파트]'상도역 롯데캐슬', 9억원 넘어 분양가 전액 현찰 마련해야

오는 15일 청약 1순위 접수..내년 2월 입주
전 주택형 9억 넘어 중도금 대출 불가
내년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전매 가능
  • 등록 2020-06-06 오전 9:00:00

    수정 2020-06-06 오전 9:0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역 롯데캐슬’ 아파트가 오는 15일 1순위(서울 2년 이상 거주자) 청약을 받는다. 이 단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이미 골조공사를 상당부분 진행해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 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고 직접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한다.

단지는 지상 20층, 13개동, 총 950가구(전용면적 59~110㎡) 규모다. 이 중 47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설립되고, 단지 앞에는 신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는 약 150m 거리의 역세권 단지로 교통도 편리하다.

단지는 이번에 후분양을 진행하는 만큼 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롭다. 현재 아파트 선분양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 보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고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59㎡ 9억1300만~9억9790만원 △74㎡ 10억7480만~11억7170만원 △84㎡ 11억9730만~12억9640만원으로 책정됐다. 가장 큰 면적인 △110㎡의 분양가가 14억2940만~16억1300만원 등이다.

모든 주택형이 9억원을 넘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도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첨 이후 7월 6일~12일까지 7일간의 정당 계약기간에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석달 뒤인 10월 12일 10%를 중도금으로 낸다. 이후 내년 2월 입주 지정일에 나머지 잔금 80% 등 모두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

만약 전용면적 59㎡타입에 당첨된 청약자라면 정당 계약때 계약금 1억원을 내고 3개월 뒤 중도금 1억원을 내야한다. 이후 4개월 뒤 입주할 때 나머지 7억여원을 모두 현금으로 치러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첨돼 계약금을 낸 뒤 전세 세입자를 미리 구해 내년 2월 입주 때에 내야 하는 잔금에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묘수도 거론되고 있다.

전용 85㎡ 이하는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청약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85㎡ 초과분은 절반은 가점제, 절반은 무작위 추첨제를 통해 공급한다. 단 추첨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예비당첨자는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 즉 5배수로 뽑는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까지 합쳐 주택형마다 최소 6대 1의 경쟁률이 나와야 예비당첨자 수가 미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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