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8~29일 추석 전 1차 지급…"대상자에 문자 통보"

  • 등록 2020-09-20 오전 10:28:02

    수정 2020-09-20 오전 11:46:1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이 28~29일 1차 지급된다. 대상은 소상공인,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 등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같은 일정에 맞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서울 광장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재부에 따르면 추석 전 지원금 최대 지급을 위해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행정정보로 지원 조건을 빠르게 확인 가능한 대상자들이 우선 지급될 전망이다.

추경 국회 통과를 전후해 지원금 수령 대상에 안내문자도 보낼 계획이다. 이렇게 지정된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은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신청을 받고 확인하는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자금이 추석 직전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빠르게 지급이 가능한 대상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대상자 대부분이 28일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원 후 증빙 실패 시 회수 방침이라 28일로 시기를 통일해 지급한다.

이밖에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도 지자체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가능해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모두 291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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