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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학생 불만에 특별장학금 지급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은 약 1300억원이다. 290개교 중 83%인 239개교가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했다.
교육부 점검 결과 이들 대학이 제출한 특별장학금 지원액은 2237억원이다. 하지만 기존에 책정된 교내 장학금을 제외하고 실질적 자구노력을 인정받은 금액은 1326억원이다. 나머지 911억원은 기존 장학금을 이름만 특별장학금으로 바꿔 추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휴업한 작년 3·4월분 수업료를 자발적으로 돌려준 사립유치원에 반환액 일부를 지원한 방식이 모델이 됐다.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 지원은 지난해 4월에 이뤄졌다.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속하는 사립유치원은 휴업기간에 받은 수업료를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다.
하지만 신학기 시작 뒤 유치원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학부모들의 수업료 반환 요구가 커졌고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자 수업료 반환이 이뤄졌다. 당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760억원(국비 320억, 시도교육청 440억)을 투입, 자발적으로 수업료를 돌려준 유치원에 반환액의 50%를 지원했다.
등록금 감면·면제 법적 근거 마련
대학도 등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었다. 교육부 훈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록금 면제·감면 등은 교육과정이 진행되지 못했을 때 가능하다. 대학들은 대면수업을 원격으로 대체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했기에 등록금 환급에 난색을 표했다. 실질적으로는 등록금 일부 반환이지만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는 개정 사립학교법도 통과시켰다. 대학들이 건축·장학·연구 목적으로 쌓아놓은 적립금도 재난 시에는 학생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앞으로는 학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사회 의결로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