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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5일 오후 3시 44분부터 SK네트웍스와 SKC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또한 현(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8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날 SKC 거래정지와 관련해 횡령과 배임관련 재무제표에는 이상이 없으며,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8일 밝혔다.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 18만9000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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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원은 “2015년 이전에 일어난 전 회장에 의한 사건으로 SKC 현재와 미래의 사업 운영, 재무구조와 같은 펀더멘털, 미래성장에 영향이 없다”며 “다만 오너 친족 경영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회사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회사측은 아직 구상단계지만 3월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방침을 구체화한다고 언급했다. 기본구상은 △사외이사 비율을 2/3까지 강화하고 △이사회 내 현재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CEO, 주요 임원들에 대한 선임/해임을 평가할 예정이다. 재무적 리스크 관리 기능에서 안전환경, 컴플라이언스 이슈까지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익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에서 2235억 원을 횡령·배임했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1가지다. 이 중 혐의액만 보면 SK텔레시스 부도위기 당시 SKC 자금 936억 원으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가 가장 크다. 또 지난 2009년 최 회장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최 회장의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해줬다. 아울러 SK텔레시스 자금 164억 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최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과 친척 등을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총 232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아울러 개인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 원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7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약 16억 원)을 차명환전하고 이 중 80만 달러(약 9억 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가지고 나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