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납세자' 표창 기업가, 100억 원대 해외계좌 미신고 벌금형

  • 등록 2021-04-10 오전 10:19:44

    수정 2021-04-10 오전 10:19:4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과거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에서 표창장까지 받았던 한 기업인이 해외 계좌에 100억 원대 예금을 보유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은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장난감 회사 대표 박모(74) 대표에게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15∼2017년 홍콩 은행에 개설한 여러 계좌에 100억 원대 잔액을 보유하고도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의 해외 계좌 잔액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 161억여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는 과거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지난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데 이어 지난 2008년에도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모범 납세자상을 받았다.

박 대표는 재판에서 해외에 설립한 공장 1개만으로 주문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개인 회사를 설립해 주문을 나눠 받았고, 이렇게 받은 주문에서 나온 수익금을 해외 계좌에 예치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 계좌 잔액을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세 수입을 놓쳤다”며 “박 씨가 법 규정을 몰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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