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격리의무 해제…40개월만에 사실상 엔데믹

1일부터 코로나 심각→경계 하향
동네 의원·약국서 마스크 의무 해제
감염병 등급 2급 유지…지원 계속
  • 등록 2023-05-28 오전 11:20:42

    수정 2023-05-28 오후 7:48:3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약 40개월만에 사실상 엔데믹에 돌입한다.

지난 11일 대구의료원에서 특수간호팀 윤지원 간호사가 음압병동 투입 전 방호복을 입으며 미소를 띠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2020년 1월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약 40개월만에 엔데믹에 돌입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기 경보 하향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 격리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확진자는 5일 간의 격리 권고를 받게 된다. 방역당국은 격리 의무가 사라진 뒤에도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학교 등 기관별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을 독려한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를 권고했다.

동네 의원·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게 됐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사항도 사라지게 됐다.

매주 일요일을 제외하고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2급으로 남게 됐다.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감염병 등급도 계절성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취약 계층 보호 등을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생활지원·유급휴가 등 정부 지원은 당분간 유지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진행됐던 비대면진료 사업은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약 배송 금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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