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대변인 "유승준 아닌 스티브유...병역회피 막을 것" (인터뷰)

  • 등록 2019-07-15 오후 2:37:11

    수정 2019-07-15 오후 2:37:17

스티브유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대법원이 스티브유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병무청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이데일리에 “(스티브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병무청이 스티브유 사건의 소송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긴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대법원의 판단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파기환송 취지가 나왔지만 아직 고등법원의 판단이 내려진게 아니며, 대법원의 판단과 같은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후 행정부가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기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허지만 병무청의 입장에서는 스티브유 사건의 최종 판결과 관계없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리를 막기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며 실효성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부대변인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승준을)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며 “스티브 유가 현역 대상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는데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무청뿐 아니라 온 국민 공분을 산 것”이라며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스티브유는 이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브유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고,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자격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11일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이라는 판결로 사실상 스티브유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스티브유 측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그의 가족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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