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ASF 등 방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가축전염병 근본 방지 추진, 농가 지원도 확대
11일 업무보고…사람·환경 중심 농업·농촌 구현
  • 등록 2020-02-08 오전 9:56:45

    수정 2020-02-08 오전 9:56:45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농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후 시행하는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발생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방역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국내 ASF가 발생한 후 체계적인 방역체계의 필요성은 커졌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도 가축 전염병의 근본 방지 방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발생 원인을 최대한 막고 발생하더라도 국가적 재난 상태를 막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손에 잡히는 (전파) 원인 같은 것이 있는데 이를 모아 반드시 제도화하겠다”며 “제도화 내용 중에는 농가나 중간 업체, 관계기관이 해야할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한 살처분 근거와 도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역 강화 방안이 들어간다. ASF 피해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 생계안정 비용 지원 확대 등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11일에는 농식품부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농식품부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 구현’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업무보고에는 올해 농식품부의 주요 사업계획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개를 대상으로만 실시하던 동물등록을 고양이로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3개 시·군에서 실시하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올해 서울·경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광역시·세종시·제주도, 2022년은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로 대상을 넓힌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11일(화)

09:00 국무회의(장관, 서울)

14:00 VIP 업무보고(장·차관, 서울)

△12일(수)

10:00 제 10차 양성평등위원회(차관, 서울)

△13일(목)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

주간보도계획

△9일(일)

11:00 ASF 대응 방역강화 및 농가지원 확대 등 방역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10일(월)

06:00 2020년도『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 공고

11:00 FAO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11:00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친환경인증품 우선구매 추진

△11일(화)

11:00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확대 추진

14:00 농식품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12일(수)

11:00 농어촌지역 빈집정비 근거 법률 강화

△13일(목)

11:00 딸기 모종, 꺾꽂이로 생산하는 새로운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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