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거대 양당이 초래한 '배당금당' 여성공천보조금 싹쓸이

  • 등록 2020-04-01 오전 6:00:15

    수정 2020-04-08 오전 10:04:53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30일 발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보조금 배분은 이름도 생소한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이 여성추천보조금 8억 4200만원을 싹쓸이하며 또 ‘정치 희화화’를 낳았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선거에서 지역구 253개 대비 30% 이상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우선적으로 주는 제도다.

문제는 기성 거대 양당 모두 여성후보자 추천 30%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지역구 후보는 32명(전 지역구 대비 12.64%), 미래통합당은 26명(10.27%)에 불과했다. 반면 허경영씨가 이끄는 배당금당은 77개 지역구(30.43%)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해 유일한 지급대상이 됐다.

배당금당이 분명 정량적인 여성 추천 몫을 달성한 것은 맞다. 전체 후보 면면을 보면 여성을 위하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전남 나주시·화순군에 출마한 배당금당의 조만진 후보는 2007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성폭행),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경남 김해시을에 출마한 같은 당 안종규 후보는 2015년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다. 심지어 살인·살인미수 등 중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도 배당금당 공천을 받았다.

공천과정도 이해하기 어렵다. 후보자 결정은 허씨가 관여하는 ‘천사 오링테스트’다. 우선 후보자는 엄지와 검지로 O자를 만든다. 이후 허씨는 자신의 몸속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하는 ‘천사’에게 “후보자가 되겠습니까”라고 자문한다. 허씨가 후보자의 손가락에 힘을 줘 안 벌어지면 긍정이고, 벌어지면 부정이 된다.

현행법상 배당금당이 진행한 공천과정과 여성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분명 불법은 없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당에 수백명이 공천을 신청하고, 또 국가보조금을 받는 과정을 보면 씁쓸하다. 결국 수십년간 볼썽사나운 모습만 반복한 기성정치에 대한 반작용으로 판단된다. 마냥 ‘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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