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졸속입법...심사도 않고 몰아치는 巨與

전월세상한제법도 강행 처리 수순
법사위 심사소위도 구성 못한 상황
당·정 소급 적용 입장 정리도 안돼
집주인·세입자 갈등만 부추길 판
  • 등록 2020-07-29 오전 6:05:06

    수정 2020-07-29 오전 7:22:56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휴대전화 받기가 겁난다. 매물에 대한 문의보다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소급적용 등을 묻는 세입자와 집주인들의 문의가 더 많아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일컫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정부와 여당의 막무가내식 입법 과정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정부와 여당이기 때문이다.

총선 대승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이 ‘2+2년’, ‘5% 상한률제’ 등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면서 졸속입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주택자를 보호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 시킨다는 명분이지만 오히려 전월세 공급감소와 전월세 임대료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국교통위원회에서는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상정되자마자 별다른 논의 없이 바로 통과됐다. 나머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졸속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임대차 3법을 모두 통과시켜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 시행 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소급 적용 문제 등 당장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사라졌다. 계약갱신청구권에서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세를 놓은 집에 들어 올 경우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집주인의 실거주를 입증할 방법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진지한 논의는 없이 법안만 경쟁적으로 발의해서 시장 불안을 부추겼고 법안 통과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입법 후에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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