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예외없이 산재보험 가입해야…여야 공감대 형성"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특고, 사업주 강요에 산재보험 가입못해
"산재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법안 발의
  • 등록 2020-10-28 오전 6:00:00

    수정 2020-10-28 오전 8:47:37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했습니다.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 공감대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특고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택배 근로자들이 잇달아 사망하면서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택배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비롯한 특고의 전속성(업무상 한 업체에 속한 정도)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어도 못하는 택배기사들

현재 특고 중 택배기사 등과 같이 특정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이 강한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제도 도입 당시 보험료 중 절반씩 내야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만든 완충장치다. 문제는 사업주의 강요나 암묵적인 압력 등으로 인해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특고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는 택배기사 41명이 모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며 “해당 대리점장은 택배기사를 전부 모아 놓고 워크숍을 통해 산재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당시 대리점장이 택배기사를 모두 모아놓고 신청서 제출을 안내했다면 (택배기사들이) 무언의 압력으로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고 노동자들을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하려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제도가 악용되면서 특고 산재보험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고 10명 중 8명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100% 산재보험 가입

윤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제도가 있으면 언젠가 또 남용될 수 있다.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며 “특고의 재해율은 1.95%로 전 산업 산재 재해율 0.58%에 비해 3.4배가 높다.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취지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고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서 낸다.

윤 의원은 “특고라고 하더라도 택배회사처럼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게 맞다”면서도 “영세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료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필요하면 정부에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적용제외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산재보험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에 부합한다. 그래야 근로자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전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 적용 제외 신청제도에 대한 개선은 여야 의원 모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당 노웅래 의원도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은 질병·육아·휴업 등 극히 일부 사유에만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특고의 산재보험 당연가입 적용을 하도록 여야 힘모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우선 특고 14개 직종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더 넓혀가도록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고의 종속성 문제는 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고용보험법 제도적 틀 속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노조법 개정 등 환노위 여야 논의 본격화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그동안 밀린 법안을 속속 처리할 것으로 봤다. 대표적인 것이 탄력근로제다.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환노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적발하되,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이란 편법과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라는 고육책까지 동원해야 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경사노위에서 합의하지 않은)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기간 1년까지 확대 등을 포함하자고 해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다”며 “한번에 너무 많은 충격을 주면 안된다. 보약도 감내할 수준이 안되면 독약이 된다. 탄력근로제도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의된 내용은 일단 6개월까지 확대하고, 1년까지 필요하다면 추가로 논의를 하면 된다. 현장에서 오히려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주지 못한다. 사업장에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부분까지 홀딩시키면 변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의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노조법)도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노조법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에 담겨있는 뜻이나 취지는 여야 모두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11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여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노동개혁, 노동법 얘기도 했으니 변화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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