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배구조위 운영규정 제7조 [김현아의 IT세상읽기]

KT 사장후보심사위, 이사회 오는 13일 다시 열려
구현모 대표 2차 면접 등 진행 예정
일각서 지배구조위 규정 바꿔 경선하자 주장
심사중 규정을 바꾸는 건 KT를 누더기로 만드는 일
  • 등록 2022-12-10 오후 2:32:09

    수정 2022-12-13 오후 5:21: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8일 KT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위원장 강충구 이사회 의장·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연임 의사를 밝힌 구현모 KT 대표이사(CEO)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나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후보자 2차 면접 등을 하는 회의가 오는 13일 예정이어서 이때 그의 연임 여부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KT 리더십이 사실상 정해지는 셈이죠.

1987년 KT 신입사원으로 시작해 2020년 3월 CEO가 된 구현모 대표는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KT가 ‘무거운 통신 공룡’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혁신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걸 이끌었죠. KT 기업가치는 그의 취임 직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해 올해 8월에 45% 성장했습니다. 통신사 중 유일하죠. 증권가에서 구현모 대표 연임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1만 6, 000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KT 노동조합도 구 대표 연임을 지지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의미 있는 성장 덕분에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향상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장복 위원장은 “과거 낙하산 CEO들이 단기 성과를 위해 추진했던 인력구조조정이나 자산매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업체질 개선을 통해 달성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평했습니다.

심사 중 규정을 바꾸는 건 KT를 누더기로 만드는 일

이대로라면 구 대표의 연임은 9부 능선을 넘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난 8일 회의 이후 일각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바로 “심사 대상인 구현모 대표뿐 아니라 다른 후보까지 포함해 경선을 치르자”라는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나,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KT 지배구조위원회 운영규정(제7조)’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KT 지배구조위 운영규정 제7조는 ‘현 CEO 임기만료 3개월 전 대표이사 후보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나, 이사회가 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연임 우선심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쉽게 말해 현 CEO가 연임 의사를 밝히고 이사회가 심사를 시작하면 해당 후보부터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개정해야 구현모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들의 경선이 가능해집니다. 구 대표 연임 여부와 별개로, 이는 KT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① 5만 8000여 임직원이 있는 KT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②차기 KT CEO의 리더십 때문입니다.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규정을 바꾸는 것은 경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룰’을 바꾸는 셈입니다. 그리되면 KT라는 회사는 누더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바뀐 ‘룰’을 통해 선임된 차기 CEO라면 내부 임직원들이나 협력사들, 주주들에게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 KT라는 회사는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CEO의 임기가 다하면 낙하산을 받기 위해 매번 규정을 손봐야 하는 회사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CEO 연임 가능성 터줘야…차기 이사회가 보완하면 돼

정보통신기술(ICT)업계 전문가들은 재벌 회사가 아닌, 주인 없는 KT의 CEO는 3년 임기 이후 연임할수 있는 가능성을 터줘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제도로 연임못하게 막아놓으면 KT는 ‘3년마다 CEO가 바뀌는 회사’로 굳어지지요. 그리되면 첫 번째 1년은 업의 특성과 회사를 배우고 두 번째 1년은 본격적인 경영을 하고, 마지막 1년은 퇴임을 고민하게 됩니다. 경쟁사들보다 경영주기가 지나치게 짧아집니다. 무조건 연임하도록 구조화할 필요도 없지만, 연임 불가 역시 제도화해선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2011년, 이석채 회장 당시 규정을 바꿔 연임 의사를 밝힌 CEO부터 심사하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렸던 KT 지배구조의 흑역사를 보면 현재의 CEO후보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명(대표이사 후보자는 제외)이 CEO 후보자를 심사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죠. 우리사주조합 대표, 전 CEO 등을 포함해 외부에서 트집 잡지 못하게 중립성과 전문성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의 CEO부터 우선 심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KT를 흔들어 한 자리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바로 ‘짜고 치는 심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도 개선은 차기 이사회의 몫이지, 현재의 이사회가 건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선진 기업의 사례를 포함한 깊이 있는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고, 이미 정해진 ‘룰’에 따라 CEO 후보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