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명품녀` 前 남편 "김씨, 명예훼손으로 고소 예정"

  • 등록 2010-09-16 오후 3:56:23

    수정 2010-09-16 오후 5:04:44

▲ `4억 명품녀` 김경아(오른쪽) 씨와 전 남편 문씨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2007년 11월13일 푸켓 여행 후 장모 우모 씨와 내 부모가 아는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사실혼 관계였다.”

`4억 명품녀` 김경아(24) 씨가 혼인신고를 했지만 결혼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인터뷰한 것에 대해 전 남편이라는 문모(32) 씨가 서면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씨는 16일 이데일리SPN에 보내온 서면을 통해 “김씨가 나를 과거 사귀던 남자친구이며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부모 상견례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응대했는데 장인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김씨가 집을 합쳐 같이 살자고 해 서울 논현동 토미빌라에서 부부생활을 시작했다. 장모와 내 부모는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문씨가 지난해 빚이 늘어나 개업 중이던 병원을 매각하는 등 상황이 나빠지자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니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나중에 서류상 결혼문제는 무효소송 등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한데 대해서도 문씨는 반박을 했다.

문씨는 “지난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김씨였다. 김씨의 채무를 갚아주기 위해 운영하던 병원까지 팔았다”며 이 같은 금전거래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수표번호, 근황증거와 증인까지 갖추고 있다고 했다.

문씨는 또 김씨가 보증을 섰다는 자신의 빚 1억1000만원에 대해 “내가 김씨의 사치생활을 막느라 얻은 빚 4억~5억원의 일부”라며 “내가 아는 회사 사장님에게 빌린 돈인데(이 같은 내막을 알기 때문에) 그 회사는 내게 빚 독촉을 안하며 재산을 다 빼돌린 보증인 김씨에게 추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씨는 “이 문제로 김씨는 불법 전입신고를 했지만 채권 추심회사에서 실거주지와 벤틀리 차량 등을 미행해 내게 알려줘 나도 속고 이혼했다는 걸 알았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숙부가 대형 복합건축물 대주주로 부자라는 것을 부인한 김씨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숙부가 아니라 외숙부”라며 실명까지 거론했다.

문씨는 김씨가 자신에게 맞아 고막이 터졌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씨가 서울지방법원에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손에 긁힌 상처에 의한 것”이라며 “나는 망막박리와 수정체 탈구로 전치 16주의 상해진단을 제출했다. 고막이 터졌다는 거짓말을 한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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