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명품녀`, Mnet에 1억 손배소…법원 판결은?

  • 등록 2010-09-17 오후 6:33:36

    수정 2010-09-17 오후 6:34:58

▲ `4억 명품녀` 김경아(오른쪽) 씨와 전 남편이라는 문모씨.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4억 명품녀` 김경아 씨가 자신이 출연한 `텐트인더시티`의 방송사인 Mnet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씨는 `텐트인더시티`가 자신의 현실을 과장해 방송, 이후 인신공격성 악플에 시달리고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7일 방송된 `텐트인더시티`에 출연해 자신이 당시 입고 있던 의상과 액세서리, 명품 백 등이 4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악플에 시달렸고 국세청에는 불법증여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까지 제기되자 김씨는 방송에서 한 말은 자신이 사전 인터뷰에서 한 말을 제작진이 부풀려 적은 대본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도 그 같은 주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텐트인더시티` 제작진은 김씨에게 어떤 대답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김씨가 방송 전 했던 것보다 MC들의 질문에 더 부풀려 대답을 했다고 반박했다. 김씨가 자신의 명품을 촬영한 셀프카메라 원본에도 대본이나 다른 제작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Mnet 측은 김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이 같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놓고 있으며 현재 `조작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면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자신이 김씨의 전 남편이라고 주장한 문모 씨와 문씨의 인터뷰를 최초 보도한 통신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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