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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4억 명품녀` 김경아 씨가 자신이 출연한 `텐트인더시티`의 방송사인 Mnet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씨는 `텐트인더시티`가 자신의 현실을 과장해 방송, 이후 인신공격성 악플에 시달리고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7일 방송된 `텐트인더시티`에 출연해 자신이 당시 입고 있던 의상과 액세서리, 명품 백 등이 4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악플에 시달렸고 국세청에는 불법증여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까지 제기되자 김씨는 방송에서 한 말은 자신이 사전 인터뷰에서 한 말을 제작진이 부풀려 적은 대본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도 그 같은 주장에 따른 것이다.
한편 김씨는 자신이 김씨의 전 남편이라고 주장한 문모 씨와 문씨의 인터뷰를 최초 보도한 통신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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