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대론 안된다]④선진국은 예산심사 어떻게 하나

주요 선진국 행정부 예산 관련 보고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예산안 제출 전 공개적인 논의 통해 재정 투명성 제고"
  • 등록 2015-12-04 오전 6:02:27

    수정 2015-12-04 오전 8:11:2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도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1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올라갔다. 정부가 강행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관련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탓한다고 해서 국회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제출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 뒤 여야가 협상을 통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서 처리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는 매년 연말을 즈음해 다음 연도 정부 예산을 국회(입법부)에 제출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인만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심의를 해서 ‘결재’를 해주게 돼 있는 것이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혈세가 적절한 곳에 쓰이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다. 국회가 이 중차대한 책무를 연달아 방기하면서 19대 국회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제도적인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예산안 심사 기간 1.5개월…사전 보고 제도 도입 필요성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올해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시작됐으니, 예산심사에 할애된 시간은 불과 한달 반이 채 되지 않았다.

회계연도를 10월1일에 시작하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이 그해 2월이다. 하원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기한이 6월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넉달 가량의 기간 동안 예산 심사 과정을 거치는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심의할 내용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현행법상 기획재정부는 매년 3월 30일 ‘예산안편성지침’을 예결위에 보고하는 것 외에는 예산안 제출 전까지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다.

특히 매년 예산심사 과정을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재정정책과 관련한 전망과 대책이 미진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국·뉴질랜드 등 해외 선진국 이미 도입…국내 상황에 맞는 해법 필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서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말 ‘사전예산보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0년대 중반 심각한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의회에 대한 예산안 사전보고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와 함께 행정부와 의회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스웨덴, 브라질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사전 예산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오른쪽 표 참조)

영국의 사전예산보고서(PBR)는 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심의 기능이 매우 약한 실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PBR을 제출한다고 해도 의회가 예산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 이익집단이 관여할 여지가 생겼다.

이덕만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전예산제도의 목적은 예산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의회를 통해 경제 및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재정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고 그 결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 국회개혁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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