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중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승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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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동해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국내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 교과서 43권 중 동해를 단독 표기한 교과서는 단 3권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 교과서 동해 표기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 20개교에서 사용하는 동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교과서는 총 43권이었다. 이 중 동해를 단독 표기한 교과서는 단 3권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교과서는 24권이었으며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교과서는 16권에 달했다.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해당 국가의 교과서를 사용한다. 국내에는 총 40개교의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제주에 위치한 3개교 제외)이 있다. 이 중 9개교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11개교는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이 사용 교과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서가 확인된 나머지 20개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총 133권이었으나 이 중 63권은 한중연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동해 표기 여부 확인이 불가능 했다. 한중연은 한국학을 연구하고 알리기 위해 설립된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외국 교과서 분석 등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들이 일본해가 표기된 교과서로 배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부와 한중연은 외국인 학교 교과서 점검 필요성에 대해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여전히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중연이 외국 교과서 분석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교육청과 연계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외국인 학교 교과서들은 매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분석하고 시정 요구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기준으로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은 7586명이며 내국인도 3081명에 이른다. 내국인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정원의 30%까지 입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