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조정 도입·허위 등록 말소…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등록 2020-01-10 오전 7:37:19

    수정 2020-01-10 오전 7:37:19

(사진=문화체육관광부 CI)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 도입 및 저작권 허위 등록에 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밤 “저작권 등록 제도를 개선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려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권조정결정이 도입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분쟁조정제도가 있지만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경미한 수준에서도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정 제도의 실효성 개선을 위해 분쟁 조정 예상 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혹은 한쪽 당사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할 시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게 조항을 고쳤다.

무분별한 저작권 등록을 방지할 개선안도 마련됐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등록되거나 권한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를 막고자 반려 제도를 마련했고, 사후에라도 잘못 등록된 저작물인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수사목적의 저작물 복제’및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이용’, ‘시험문제를 위한 공중송신’등을 추가, 공익적으로 필요할 경우 저작권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장에서의 개정 요구가 많았던 만큼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