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발생한 조류독감, 과도할 정도의 방역 필요하다

  • 등록 2020-10-27 오전 6:00:00

    수정 2020-10-27 오전 6:00:00

한동안 잠잠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견돼 방역당국과 가금류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확진된 이후 2년 8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야생조류 분변채취 지점의 출입 통제는 물론 반경 10km 내 가금농장들의 이동이 통제됐다. 천안과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의 철새도래지 인근지역에는 축산차량의 진입도 금지된다. 전염을 막기위한 선제조치다.

이 달초 강원도 화천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병된 데 이어 AI가 또 다시 출현함에 따라 동물 전염병 퇴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AI가 확산할 경우 농가에 엄청난 피해와 함께 밥상 물가에까지 적지 않은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초동 단계부터 과도할 정도의 방역이 요구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축사내 먼지나 분변에서 5주간 생존할 수 있고 감염된 가금류의 호흡기나 분변에서 대량 방출돼 인근 농장 등으로 전파가 용이하다고 한다. 게다가 고병원성의 경우 치사율도 100%에 달하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 인체에 직접 감염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하지만 1993년 이탈리아에서 감염된 돼지를 통하거나 1997년 홍콩에서 바이러스에 사람이 직접 감염돼 사망했다는 보고도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전통시장에서 일정기준의 닭과 오리유통을 금지하고 AI 발생지역 주변의 낚시나 철새관람 등을 금지시킨 것도 인명 전염을 우려한 때문이다.

AI 발생으로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관련 업계가 다시 피해를 입을 공산이 커졌다. AI가 확진된 천안에만 400여 농가에서 459만마리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다. 지난 2016~2017년 닭·오리 3천30여만 마리를 살처분하면서 1조원이 훨씬 넘는 피해를 입을 정도였다.

겨울 철새를 통해 전염되는 AI는 한번 발병하면 전파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확진 인근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철새 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추가 확진 여부를 관찰하면서 차단 방역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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