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융위 승인 없이 대주주 권리 행사, 처벌대상 아냐"

A씨, 에스크베리타스 주식 9.6% 취득
이혁진 대표에 영향력 행사한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 판단
대법 “영향력 없으면 금융위 승인 받지 않아도 돼”
  • 등록 2021-04-11 오전 10:32:10

    수정 2021-04-11 오전 10:32:1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주주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법인의 경영에 간섭한 주주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에스크베리타스) 주식의 9.6%인 6만 5000주를 취득했으나 금융위의 승인 없이 사실상 대주주 권리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정의 요건을 갖춰 미리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에스크베리타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이혁진 씨에게 인사 문제, 자금 문제, 업무 방식 등 업무집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자를 가목 주요주주로, 임원의 임면 등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나목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가 나목주주 요건을 충족해 미리 금융위 승인을 받았는지를 사건의 쟁점으로 봤다.

1심은 A씨에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가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시점은 대부분 실제 주식 취득 시점 이후가 될 것”이라며 “주식 취득 시점에 나목 주요주주로서의 요건을 동시에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A씨가 에스크베리타스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대주주가 되기 위해 주식을 취득했다며 유죄 판단했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나목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A씨와 대립하거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면 영향력이 없거나 견제를 당한 투자자는 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

또 “피고인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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