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에스크베리타스) 주식의 9.6%인 6만 5000주를 취득했으나 금융위의 승인 없이 사실상 대주주 권리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정의 요건을 갖춰 미리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에스크베리타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이혁진 씨에게 인사 문제, 자금 문제, 업무 방식 등 업무집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가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시점은 대부분 실제 주식 취득 시점 이후가 될 것”이라며 “주식 취득 시점에 나목 주요주주로서의 요건을 동시에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A씨가 에스크베리타스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대주주가 되기 위해 주식을 취득했다며 유죄 판단했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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